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본조신설 2015.1.20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