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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› 제1장 총칙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
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본조신설 2015.1.20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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