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(운영재원)
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1.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
3.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1.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
3.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