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09.2.6] 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