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(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)
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7.10.24>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18.1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7.10.24>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18.1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