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0조((비밀누설금지 등))
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4.5.21][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<2014.5.21>]
시행 2018.1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4.5.21][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<2014.5.21>]
시행 2018.1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