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)
①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8>
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[전문개정 2009.4.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