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(국유재산의 대부 등)듣기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.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군수품관리법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0.2.4] 시행 2022.2.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