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방연구원법 제5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10.2.4] 시행 2022.2.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