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5조(출연금)
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