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3조(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)
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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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시행 2023.9.1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