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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›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› 제2절 사업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(농업용수 이용자)

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(이하 "농업용수 이용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

2.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(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가진 자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8.12.29]
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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