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(사채의 발행)
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
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›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› 제3절 재무
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
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