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8.12.29] 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