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(자본금 및 출자)
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, 전액을 국가가 출자(出資)한다.
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›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› 제1절 설립
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, 전액을 국가가 출자(出資)한다.
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