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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

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(설립등기)

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공사의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

5. 자본금

6.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

7. 사장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8.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

9. 공고의 방법

[전문개정 2009.7.22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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