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53조(벌칙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23.6.20>1.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2.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[전문개정 2015.2.3] 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