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(감독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. <개정 2023.3.4>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,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