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4(비밀누설의 금지)
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07.7.27][제24조의3에서 이동 <2020.3.24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07.7.27][제24조의3에서 이동 <2020.3.24>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