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본조신설 2007.7.27] 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