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부동산원법 제7조(등기)
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20.6.9>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20.6.9>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