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부동산원법 제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,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6.9>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