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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5조(자금의 차입)

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(국제기관,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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