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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산업은행법 › 제1장 총칙

한국산업은행법 제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
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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