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(공단의 수입ㆍ지출)
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<개정 2021.8.17>
1.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
2. 제16조에 따른 차입금
3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
4.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
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(학교법인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1, 2021.8.17>
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할 수 있다.
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.
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