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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산업인력공단법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4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
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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