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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수자원공사법

한국수자원공사법 제12조(손익금의 처리)

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.

1.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

2.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
3.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

4. 이익의 배당

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(移越)한다.

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(轉入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3.25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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