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조(설립등기)
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(이하 "분사무소"라 한다)의 소재지
4. 자본금
5.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
6.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. 다만,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.
7. 공고방법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