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8조(등기 신청인)듣기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. 다만,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[전문개정 2010.12.13]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