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,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7.2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한국수출입은행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,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7.2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