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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수출입은행법 › 제4장 재무 및 회계

한국수출입은행법 제35조(결산)

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4.1.21, 2020.6.9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8.1.17]

시행 2026.7.2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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