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(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)
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,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6.20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›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
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,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6.20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