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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수화언어법 ›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

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(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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