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8조(교원 및 연구원)
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,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.
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(硏究員)을 둔다.
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› 제5장 학사 등
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,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.
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(硏究員)을 둔다.
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