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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3조(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

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(이하 "양성평등조치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별 교원의 계열별 재직 목표비율

2. 성별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

3.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
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.

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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