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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
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(총장 및 원장 등)

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.

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(校務)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, 학교를 대표한다.

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④ 각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,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[전문개정 2013.6.17]
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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