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한국은행법 ›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› 제1절 집행기관

한국은행법 제38조(부총재보의 해임)

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2.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(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)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3.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4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

[전문개정 2016.3.29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한국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