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(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1.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
2. 피해자의 심사ㆍ결정
3. 의료지원금의 지급
4.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
5.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
6.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
7.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24.1.9]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