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(피해자 등록)
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.9>
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.9>
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