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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› 제3절 임원과 직원
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(겸직금지 의무 등)

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,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8.17>

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19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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