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(기금의 회계)
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.
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(經理)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
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.
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(經理)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