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(구조조정기금의 설치)
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,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
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,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