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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한국장학재단 › 제3절 사업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출연금)

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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