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(대출계정의 조정)
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>
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,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,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10.1.22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