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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한국장학재단 ›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(보증료 등)

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12.27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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