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(장학금계정의 용도 등)
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4.1.7>
1. 학자금 무상지급
2.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3.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
4.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
5.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삭제 <2014.1.7>
[본조신설 2010.12.27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