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(민간기부자 예우)
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