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5.29>
1.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2.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