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사업의 목표
2. 사업의 주체 및 대상
3. 사업 내용
4. 사업 비용
5.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