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6조(학교규칙)
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② 삭제 <2018.6.12>
③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6.12>
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② 삭제 <2018.6.12>
③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6.12>
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