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9조(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)
법 제10조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. <개정 1999.6.30>
1.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
2.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생산 및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. 다만,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